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관련법 달리고넘어지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 작성일 2024.04.12 15:31 355 조회 3 신고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10월 말부터,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.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/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. 관련자료 댓글 3 런닝맨님의 댓글 런닝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4.04.12 15:44 쓸대없는걸 만드네 정말 ㅋㅋㅋㅋㅋㅋㅋ 신고 쓸대없는걸 만드네 정말 ㅋㅋㅋㅋㅋㅋㅋ 최강야구님의 댓글 최강야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4.04.12 17:20 신고 {이모티콘:ddu4.png:100} 김치왕뚜껑님의 댓글 김치왕뚜껑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4.04.12 20:00 답도없는 세상이네 신고 답도없는 세상이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이전글 다음글
런닝맨님의 댓글 런닝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4.04.12 15:44 쓸대없는걸 만드네 정말 ㅋㅋㅋㅋㅋㅋㅋ 신고 쓸대없는걸 만드네 정말 ㅋㅋㅋㅋㅋㅋㅋ